지난달 국회의장실 점거 과정에서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고발된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검찰에 송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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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한선교의원.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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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한선교의원.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 의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증거가 명백하고,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러 의장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장면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한 의원은 지난달 5일 해당 경찰관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같은날 장신중 전 총경을 비롯한 전·현직 경찰관 352명은 한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한 의원에게 멱살을 잡힌 경호 경찰관과 상황을 목격한 다른 경찰관 2명 등 총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6일에는 한 의원을 불러 7시간동안 멱살을 잡은 경위 등을 추궁했다. 한 의원은 경찰 출석 당시 “멱살 잡은 행위는 잘못”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러 왔다”고 말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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