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미약품 내부정보 유출’ 의혹 수사 착수

검찰, ‘한미약품 내부정보 유출’ 의혹 수사 착수

입력 2016-10-16 12:19
수정 2016-10-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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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제도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

한미약품이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로 규명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 사건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이달 13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혹을 조사한 금융위 자조단은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검찰로 넘겼다.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천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하기 전 이 정보가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이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28분 이러한 내용을 공시했는데, 이미 전날인 29일 오후 6시53분 계약 파기와 관련한 정보가 카카오톡으로 돌아다녔다는 것이다.

한미약품은 계약 파기 내용을 이메일로 지난달 29일 오후 7시6분에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 자조단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내일 건들지(건드리지) 마라, 내일 계약 파기 공시 나온다’는 내용이 한미약품이 이메일을 받은 시간 이전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흘러다녔다.

검찰은 이메일로 계약 파기를 통보받기 전부터 계약이 깨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외부로 이 정보를 미리 유출한 이가 누구인지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얻은 세력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아직 입건자는 없고 강제수사를 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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