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과자, 강도짓 했다가 참여재판서 ‘징역 14년’

성범죄전과자, 강도짓 했다가 참여재판서 ‘징역 14년’

입력 2016-10-14 15:15
수정 2016-10-14 15: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14일 여성 학원장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박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8년 7월 31일 오후 4시 25분께 서울시 한 보습학원에 들어가 상담받는 것처럼 여성 원장을 속여 손과 발 등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신용카드 10여 장과 현금 2만 원,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특수강도강간죄로 교도소에서 8년을 복역했고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심원 7명은 공판이 끝나고 유·무죄 평결과 양형 토의를 한 뒤 “피고인은 유죄이며 양형은 징역 10∼14년”이라는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은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가 계획적으로 강도범행을 하면서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수강도강간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춘곤 서울시의원,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가 공동 주최한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평점을 받아 ‘대상(大賞)’을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수상했다. ‘WFPL 지자체 혁신평가’는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피폐해 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며,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학교 폭력 없는 창의력 증진의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을 발굴하는 데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 의원은 소관 기관인 정원도시국, 기후환경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에너지공사, 서울대공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조례안 심의·의결 및 관련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환경수자원위
thumbnail - 김춘곤 서울시의원,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