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검찰, 추미애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입력 2016-10-12 17:33
수정 2016-10-12 17: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추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추 대표는 올해 3월13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었다”며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4월 2∼3일 배포한 선거공보물 8만2천900여부에 ‘16대 국회 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추 대표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존치를 약속 받은 것으로 이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수사는 지난 총선에서 추 대표와 맞붙었던 정준길 새누리당 전 후보 측의 고발로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총 6건의 고발이 있었고 기소한 1건 외에 나머지 5건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