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뒤 공소시효 끝” 떠들다 잡힌 마약사범

“나흘 뒤 공소시효 끝” 떠들다 잡힌 마약사범

조용철 기자
입력 2016-10-11 23:52
수정 2016-10-12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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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잠적… 지인 신고로 덜미

7년간 도주 생활을 하던 필로폰 판매범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공소시효가 곧 끝날 것으로 착각하고 “조만간 자유의 몸이 된다”고 주변에 떠들고 다닌 게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2009년 10월 9일 필로폰을 판매해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공범인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사 박모씨에게 필로폰 10g(시가 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2009년 당시 양씨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박씨는 이를 시중에 판매하려다 검찰의 필로폰 위장 거래 수사에 걸려 구속 기소된 뒤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후 양씨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7년만 잘 피해 다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검·경의 수배망을 교묘히 피해 잠적했다.

양씨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알아낸 바에 따르면 그가 수사망에서 자유로워지는 날은 이달 10일. 하지만 ‘디데이’가 가까워진 양씨가 지인들에게 “얼마 안 있으면 당당하게 경찰서로 걸어 들어갈 것”이라고 공언했던 게 화근이 됐다. 지인 중 한 명이 검찰에 양씨를 신고했고, 검찰은 서울 노원구의 은신처에서 양씨를 체포했다. ‘디데이’ 불과 나흘 전이었다.

양씨는 검거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공소시효를 잘못 알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007년 형법 개정으로 마약 거래 공소시효가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에도 양씨는 ‘나흘만 버티면 되는데…’라는 혼잣말을 반복했다”며 “그러나 공소시효가 2019년에야 끝난다는 걸 알고는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0-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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