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중 ‘집행 제한사유’만 공개… 투쟁본부 “새로운 내용 없다”
경찰이 백남기씨 유족과 투쟁본부의 부검영장 전체 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일부만 공개했다. 이는 법원이 영장에 부여한 부검 조건으로 이미 세간에 알려진 것이어서 부검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더 깊어졌다.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오전 11시 경찰, 변호사, 외부 지역 인사로 구성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부검영장의 부분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3장짜리 영장 중 세 번째 장인 ‘집행 제한사유(조건)’ 부분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바 있다.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백씨의 법률대리인단장인 이정일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종로경찰서를 방문해 부검영장을 확인한 뒤 “경찰이 공개한 내용은 박 의원이 공개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전하며 실망감을 보였다. 백남기 투쟁본부 측은 “경찰이 사실상 부검영장 공개를 거부한 것”이라며 “전문 공개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4호와 6호에 따라 수사 중이거나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안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이 공개하지 않은 영장의 첫 장에는 판사 및 영장 청구 검사의 이름, 영장의 유효기간 등이 기재돼 있고, 두 번째 장에는 경찰이 작성한 영장 청구 이유가 들어 있다.
한편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5일이 시한인 백씨 부검영장 집행에 대해 “오늘부터라도 경찰 관계자들이 유족을 찾아뵙고 부검 취지를 말씀드릴 것”이라며 “유족 측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쳐 합리적으로 영장을 집행할 테니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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