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9년 전 지질조사로 건설 허가받은 신고리5·6호기

[단독] 39년 전 지질조사로 건설 허가받은 신고리5·6호기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10-10 22:48
수정 2016-10-1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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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단층 파악 힘든 옛 조사방식… 예정지 12%만 ‘날림’ 지질조사

KINS, 옛날 자료 알고도 허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예정 지역 주변의 해양 지형 중 조사 대상의 12%만 ‘날림’ 조사한 채 지난 6월 건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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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실이 입수한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보면 신고리 5·6호기 해양 지질조사는 2011년 4월, 2015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6.7㎢, 7.6㎢의 면적에 대해서만 실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따라 원전 반경 8㎞ 내 해양 지형의 지질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대상의 불과 12.2%만 조사가 이뤄진 셈이다.

한수원은 12.2%의 면적만 신규 조사했을 뿐 1996년 신고리 1·2호기, 2002년 신고리 3·4호기의 해양 지질조사 결과를 인용해 건설 허가를 신청했다. 또 조사 대상의 64.5%는 무려 39년 전인 1977년 고리 1·2호기 해양 지질조사 결과를 그대로 차용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조는 ‘원자로 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원자로별로 안전조사를 실시해 건설 허가를 신청하라는 뜻으로 한수원의 이런 행위는 시행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문 의원실 측은 지적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또 한수원이 수십년 전 해양 지질조사 결과를 차용했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심사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조사 지역의 상당 부분은 옛날 방식으로 조사돼 큰 지진을 일으킬 활성단층의 유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011년 4월, 2015년 6월의 해양 지질조사는 최신 방식인 ‘다중채널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됐고 이전의 조사는 모두 ‘단일채널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뤄졌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다중채널 방식은 단일채널 방식보다 연속성 있게 음파를 쏴서 더 정확히 해양 지질을 조사할 수 있는 최신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추가 원전을 지을 때마다 조사해 위험도를 확인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한수원과 KINS에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10-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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