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긴급조정권’ 검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재개하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특별직원조회를 갖고 “현대차 노조가 다시 파업하면 장관에게 주어진 모든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말한 ‘모든 방안’은 긴급조정권 발동을 의미한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파업이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월 1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이달 4일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11일까지 정상근무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단 파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이 장관은 철도노조와 화물연대 파업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악화한 물류운송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이런 상황을 오히려 악용해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0-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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