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폭언’ 자살한 검사… 순직으로 인정

‘상사 폭언’ 자살한 검사… 순직으로 인정

입력 2016-10-06 22:50
수정 2016-10-0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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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공무상 재해 첫 사례

공무원연금공단은 6일 서울남부지검에 재직하다 김대현(48) 부장검사의 2년여에 걸친 폭언과 폭행에 못 이겨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33) 전 검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검사의 유족에겐 매월 연금과 일시 보상금이 지급된다. 규모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순직은 이전에 통상 ‘공무상 사망’이라고 불린 것으로, 국가나 국민을 위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 숨진 경우를 가리키는 ‘위험직무순직’과는 다른 개념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확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정신적인 분야에 적용한 첫 사례”라며 “순직 처리 여부를 가리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잦은 휴일 근무나 과중한 업무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하는지는 인사혁신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김 전 검사의 순직 인정으로 유족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김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로서는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인 해임을 결의한 바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 커뮤니티실에서 열린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홍기윤) 제3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나령 동장과 지역사회 복지관장 등도 참석했다.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관내 최다 인원 단체로, 지역 내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반기 주요 행사 성과 보고가 진행되었다. 삼계탕 나눔 행사, 치매 예방 교육, 독거 어르신 반찬 지원 사업 등 협의체의 활발한 활동 내역이 공유됐으며, 김 의원은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내용을 담은 책 발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이어 올가을 개최 예정인 구민 체육대회와 가재울 축제, 어르신 그림 그리기 대회, 요리 여행, 이불 증정 행사 등 하반기 사업 계획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회원들에게 관내 시립도서관 건축 현황과 홍제천 관련 사업 내용 등 서울시 예산 지원 현황을 설명하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올 상반기 의정활동 내역을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참석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0-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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