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개그맨 이창명 첫 재판…혐의 부인

‘음주운전’ 개그맨 이창명 첫 재판…혐의 부인

입력 2016-10-06 16:53
수정 2016-10-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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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마셨는데 이렇게 고통받을 줄 알았다면 마셨다고 할 걸 그랬다”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창명(46)씨가 첫 공판에 출석해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는 음주 운전에 관한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회색 정장에 눈이 충혈된 상태였으며, 예정된 재판 시간보다 10여분 늦어 뒤이어 있는 재판을 먼저 심리하느라 재판은 50여분 늦게 시작했다.

이씨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라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수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수사 자료로 보면 0.05% 이상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올해 4월20일 밤 11시20분께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서는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만 판단한 바 있다.

이씨 변호인은 그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에 찍힌 얼굴색과 비교할 수 있도록 술을 실제로 마시고서 붉게 변한 얼굴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마친 이씨는 기자들과 만나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마신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았다”며 “이렇게 고통받을 줄 알았다면 차라리 술을 마셨다고 거짓말을 할 걸 그랬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정확한 내용은 재판 중에 밝혀질 것”이라며 “빨리 판사님이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데 술자리에 동석한 이유에 대해서는 “연예인 직업상 인사치레로 재미없어도 웃는 척하고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의미로 (술자리에) 있던 것이지 결코 좋은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4시에 열리며, 이씨가 사건 후 진료를 받았던 응급실 의사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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