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때문…옛 경북도청 주변 식당 “손님 줄어 답답하다”

김영란법 때문…옛 경북도청 주변 식당 “손님 줄어 답답하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0-05 23:10
수정 2016-10-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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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때문에 붐비는 구내식당
김영란법 때문에 붐비는 구내식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일주일인 5일 정부세종청사 6동 구내식당이 점심을 먹는 직원들로 붐비고 있다. 2016.10.5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대구시 북구 산격동 옛 경북도청 주변 음식점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많은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어서다.

이 지역은 지난 2월에 이어 8개월이 채 안 돼 비슷한 일을 또 겪고 있다.

올해 1월부터 경북도청, 경북교육청 등 행정기관이 안동으로 이전해 옛 도청 주변 음식점에 한파가 찾아왔다.

도청과 교육청 두 기관에만 2000명 가량 근무했고 이들 가운데 200∼300명은 매일 주변 음식점에서 점심을 해결했다.

일부 음식점엔 저녁에도 손님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도청 주변에서 주로 공무원을 상대로 성업하던 음식점은 30여 곳이나 됐다.

그러나 도청 이전으로 일부 식당은 문을 닫았고 장사를 오랫동안 쉬는 곳도 생겨났다.

북구청 등 인근 행정기관이 나서서 ‘도청 주변 식당 이용하기’ 등 경제 살리기 차원으로 이벤트도 벌였지만 좀처럼 예전 모습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대구시청 별관이 도청 건물로 들어와 꺼져가던 불꽃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예전만큼은 아니나 시청 직원이 800명이어서 ‘장사 한 번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일부 식당은 내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고 음식 메뉴도 재정비하는 등 손님맞이에 나섰고 예상대로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다.

부정청탁방지법을 시행한다고 했으나 고급음식점도 아니고 한 번 분위기를 탄 이상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봤다.

그러나 막상 법을 시행하자 손님 발길이 뚝 끊겼다.

시청 별관에 있는 구내식당으로 공무원이 다 몰렸다.

옛 경북도청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56)씨는 “경북도청 떠난 뒤 문을 닫을까 하다가 대구시청 별관이 옮겨와 다시 힘을 내고 있었는데 이 무슨 일인지…”라며 답답해 했다.

별관 주변 한 음식점 주인은 “기껏해야 1만 원도 안 되는 점심을 파는 데 갑자기 손님 발길이 끊겨 참 난감하다”며 “손님 늘어난다고 좋아하던 때가 바로 어제인데 또 문 닫을 생각을 해야 하는 건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시청 별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B(48)씨는 “각자 돈을 내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으나 법 시행 초기에 작은 오해라도 살까 봐 무조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며 “주변 식당을 찾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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