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폐업뒤 1473명 ‘유령폰’ 황당 가입

사망·폐업뒤 1473명 ‘유령폰’ 황당 가입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16-10-04 22:46
수정 2016-10-0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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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폰’ 10만대 2년째 방치

‘범죄 노출’ 대포폰 악용 우려
특히 폐업법인 사후관리 시급


사망 및 법인폐업일 이후 해당 개인과 단체 명의로 휴대전화를 버젓이 가입한 황당한 사례가 지난 3월 31일 현재 1473명에 이르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개인 806명, 법인 667명이다. 특히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진하다는 얘기다.

4일 감사원이 발표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기관감사 결과 사망자나 폐업법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회선은 11만 6288건이다. 사망자나 폐업법인 명의로 된 가입자 10만 6780여명을 감안하면 9500여명이 여러 개의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방증이다. ‘대포폰’을 악용한 각종 범죄에 노출됐을 우려를 지우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다.

이 밖에 사망자 및 폐업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 계약을 체결해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용자는 6만 3256명이었다. 사망자 명의 5만 5199명, 폐업법인 명의 8057명이다. 사망·법인폐업일 이후 기기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도 1만 2413명(개인 6958명, 법인 5455명)에 이른다.

대포폰이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거나 신분증 위조, 완전출국 외국인 명의 도용, 명의 대여 등을 통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가리킨다. 대포폰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종합대책 수립 추진의 책임은 미래부에 있다. 대포폰 개통·이용을 금지 및 처벌할 수 있도록 2014년 10월 공포한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뒀다.

또 미래부는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 때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사용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장기가입자 중 14%만 혜택을 보고 있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2년 약정이 만료된 가입자 1255만 6000여명 중 177만 3000여명을 뺀 1078만 3000여명은 요금할인제 대상인데도 서비스에서 소외된 것이다. 특히 48.2%(519만 4000여명)는 약정기간 만료 뒤에도 1년 이상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는 ‘충성도 높은’ 가입자였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대다수에게 할인제를 안내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도 가입 대상을 신규 개통 또는 기기변경 등으로 설명하고 있어 장기가입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처지였다.

미래부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설립한 500억원 규모의 제1호 과학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투자 대상인 업체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매출액 등을 과다하게 산정했는데도 투자 계획을 체결해 22억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미래부는 2014년 1월 세계수학자대회 때 국고보조금 29억원을 지원하면서 수입금을 낮춰 보고한 조직위원회의 잘못을 놓치는 바람에 3억 8000여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미래부에 모두 18건의 지적 사항을 통보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0-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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