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환구단 이제 돌아가지 마세요

서울광장~환구단 이제 돌아가지 마세요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6-10-02 22:54
수정 2016-10-0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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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횡단보도 32곳 확대… 서울시 “역사 자원 접근성 높여”

오는 11일 서울광장과 환구단이 바로 연결된다. 횡단보도(위치도)가 생기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환구단 방면으로 갈 때 300여m를 돌아가는 불편이 없어지고, 환구단과 소공동·정동 일대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방법의 하나로 횡단보도를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환구단은 조선 고종 광무 원년(1897년)에 풍작과 비를 기원하는 제천의례를 위해 조성됐지만 일제에 의해 해체된 후 웨스틴조선호텔이 들어서 현재는 석조대문 등 일부만 보존돼 있다.

서울시는 역사·문화·관광자원이 몰려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구·중구 등 도심권에 내년까지 횡단보도를 32곳 설치할 계획이다. 횡단보도 간 간격이 넓은 곳이나 ㄴ·ㄷ자형 교차로 등지에 ‘도심 모든 방향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 삼성본관 앞과 광화문 교차로,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7번 출구, 현대사옥 앞 등 20곳이 마무리된다. 충무로역 교차로 서측, 시청 옆, 혜화문 앞, 백병원 앞 등은 이미 공사가 끝났다고 서울시 측은 밝혔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 확산 방지’ 조례 한계 넘어 상위법 개정 촉구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1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기차 화재 시 고온의 제트 화염이 수평 방향으로 급속히 확산해 인접 차량으로 번질 위험이 크고,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대피와 초기 소방 대응이 극도로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발의하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 기준 마련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상위법에 구체적인 설치기준이나 물리적 간격 규정이 부재해, 조례만으로는 차량 간 이격거리나 구조적 안전 기준을 명문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기준에 화재 확산 방지와 구조 안전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충전구역의 구조적 안전기준 및 설치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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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10-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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