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유족, 살수차 현장검증 신청

백남기씨 유족, 살수차 현장검증 신청

입력 2016-09-30 22:46
수정 2016-09-3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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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 상대 손배소 첫 재판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숨진 백남기(69)씨 유족 측이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낸 소송 첫 재판에서 살수차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백씨 유족의 소송대리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김한성)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살수차의 조작 방법과 (살수차를 조작하는 경찰관이) 시위 참가자를 어떻게 보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 유족 측에서 현장검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피고인 정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확인한 뒤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또 정부 측에 백씨가 쓰러진 뒤 경찰이 실시한 자체 감찰 보고서와 백씨에게 물대포를 쏜 충남살수09호 살수차의 사용 매뉴얼 등을 요청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재판에서 “시위자에게 직사로 물을 쏠 때는 지침에 따라 가슴 부위 이하를 겨냥해야 하는데 백씨는 얼굴에 물을 맞았다”며 “이는 경찰의 고의에 의한 중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물대포를 직사로 쏘면 시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백씨와 부인, 자녀 3명은 올해 3월 정부와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총 2억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한편 백남기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이 사망진단서에 사망을 ‘병사’(病死)로 분류한 이유 등을 묻는 유족 명의 질의서 내용을 공개했다. 투쟁본부는 오는 4일 이후 질의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서울대 의과대생 102명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고인의 죽음은 명백히 외인사에 해당한다”며 병원 측에 해명을 요청했다. 병원 측은 “질의서가 도착하면 답변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0-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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