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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112 긴급신고 ‘영상통화’로 가능

이르면 다음 달 112 긴급신고 ‘영상통화’로 가능

입력 2016-09-29 09:13
업데이트 2016-09-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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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말보다 영상으로 현장 파악, 더 신속한 대응”

이르면 다음 달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112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긴급상황 시 신고자의 말보다 영상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국민안전처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영상통화 112신고 시스템’ 준비를 마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남부청은 112상황실에 5대의 영상통화 신고 접수석을 구비했고, 영상전화기, 헤드셋 등 장비 설치도 완료했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지방경찰청의 장비 설치가 끝나면,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내달 영상통화 신고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시행되면, 경찰이 현장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고자가 본인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주변 상황을 112상황실 경찰관에게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어 정확한 위치파악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경찰이 신고접수 도중 소방이나 해양경찰 등 타 기관과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용하는 ‘다중통화 시스템’도 내년 초엔 영상통화로 할 수 있게 된다.

영상통화로 112 신고를 하려면 영상통화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에서 ‘112’번을 누른 뒤 ‘통화’ 버튼이 아닌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된다.

다만 아이폰이나 2G폰 등 일부 단말기는 영상통화 신고가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상황 시 신고자 중 상당수는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다”며 “112상황실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영상을 통해 신고받으면 더욱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바람직한 신고 요령은 위치를 먼저 말한 뒤 신고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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