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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출신 퇴직경찰 34% 의무 복무 안 채워

경찰대 출신 퇴직경찰 34% 의무 복무 안 채워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9-28 23:08
업데이트 2016-09-29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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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학비를 면제받고 국비로 수당 등을 지원받은 경찰대 출신 퇴직경찰 세 명 중 한 명이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 출신 퇴직자 628명 중 34.4%에 해당하는 216명이 의무복무 기간인 6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했다.

경찰대 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가 무료다. 그 외에 학생 한 명이 4년 동안 수당, 교재비, 급식비, 피복비 등 3288만 4800원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강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경찰대에서 경찰 간부 1명을 키워 내는 데는 약 1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역시 4년 동안 국비를 지원받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군인은 의무복무 기간 10년 중 최소 5년을 채우기 전에 조기 전역 신청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경찰대 출신 경찰은 졸업 연도에 따라 4500만~5200만원만 반납하면 퇴직할 수 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반납 금액은 졸업 뒤 2년간 소대장 근무만 마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지 않고 그만두는 경찰대 출신 경찰관 대부분의 퇴직 사유는 ‘의원면직’이다.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사법시험에 도전하거나 경찰 경력을 살려 기업에 채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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