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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첫날]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 줬다” 첫 신고 접수

[김영란법 시행 첫날]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 줬다” 첫 신고 접수

입력 2016-09-28 23:08
업데이트 2016-09-29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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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4건 중 3건만 정식 접수

김영란법 시행 첫날, 첫 신고 대상은 교수에게 캔커피를 건넨 대학생이었다. 이 사례를 포함해 총 4건이 들어왔으며 이 중 3건이 정식으로 접수됐다.

28일 첫 신고는 낮 12시 4분 서울경찰청 112센터로 들어왔다. 대학생이라고 밝힌 신고자는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선물 등 금품수수 관련 신고에만 출동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이외 신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전 11시 40분 경기도 112 센터에 김영란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며 상담번호를 문의하는 전화도 왔다.

공식으로 접수된 사건은 오후 4시 30분에 들어왔다. 강원도의 한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떡 한 상자가 배달 오자 이를 청문감사실에 신고했다. 또 한 자치단체장이 경로회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신고도 들어왔다.

국민권익위 서울민원사무소에도 오후 6시쯤 첫 서면 신고가 접수됐다.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힌 신고자는 신고 대상자와 법 위반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9-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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