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재판에 증인 출석…일부 진술번복·표현정정 등 ‘오락가락’
‘법조 브로커’ 이민희(57)씨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검찰 수사관에게 돈을 뜯겼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이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검찰 수사관 김모(45)씨의 2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 전 대표가 ‘김씨에게서 전화가 자주 와서 피곤하다’고 투덜거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대표가 자신의 고소 사건 처리를 부탁하며 뇌물을 줬다는 측면보다는 검찰 수사관이 돈을 적극적으로 받아내는 측면을 강조하는 듯한 뉘앙스로 풀이된다.
정 전 대표에게 처음 김씨를 소개해준 이씨는 이날 두 사람이 작년 2월 서울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만난 경위를 설명했다.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우연히 식당에서 마주쳤다. 이씨가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김씨를 만났는데 마침 김씨와 안면이 있던 정 전 대표가 같은 식당에서 다른 모임을 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씨는 “당시 식당에 지인이 많아 이야기를 나누러 수시로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정 전 대표와 김씨가 합석해 대화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나 정 전 대표가 김씨에게 2억원을 건넨 사실은 당시 몰랐으며 나중에야 알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씨는 증인신문에서 “그랬던 것 같다”며 자신 없는 태도로 답변하거나 몇몇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변호인이 “정 전 대표로부터 ‘김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김씨의 빚이 많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나?”라고 묻자 이씨는 “그런 투로 들은 것 같다”고 답했다.
반면 검찰이 “돈을 줬다는 것과 빌려줬다는 표현은 다르다”고 지적하며 “정확히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하나?”라고 묻자 “그 친구(정 전 대표)는 ‘뜯겼다’고 표현했다”고 정정했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2∼6월 정 전 대표가 고소한 사건 수사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총 2억5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정 전 대표와 동업했던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뒤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