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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특조위 30일 활동 종료’ 통보

해수부 ‘특조위 30일 활동 종료’ 통보

입력 2016-09-27 09:42
업데이트 2016-09-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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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사무 처리 준비해달라” 요구

해양수산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30일로 위원회 활동 기간이 공식적으로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해수부는 26일 오후 공문을 보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9조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종료(’16.9.30) 후 3개월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 서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회계, 국유재산·물품, 사무실, 기록물, 인사, 전산 등 관련 업무의 마무리와 인수인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잔존사무 처리 기간 내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28일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조위 활동 기간을 두고 정부와 특조위 간 이견이 있었지만 정부는 6월 30일을 조사활동 종료일로 보고 이후 석 달을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으로 간주했다.

특조위는 여전히 내년 2월까지 활동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정부가 활동 종료를 통보한 이상 10월이 되면 특조위는 사실상 더 이상의 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잔존 서무 처리는 정부에서 나온 파견직 공무원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특조위가 들어선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빌딩 7층과 9층 중 해수부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7층부터 폐쇄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의 통보대로 10월부터 활동할 수 없게 된다면 특조위 측은 활동의 결과물로 중간보고서를 발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 관계자는 “논란이 계속돼 활동 기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보고서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며 “특조위가 그동안 수발한 공문 목록과 조사 목록도 공개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 같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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