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 남성이 판사에게 ‘폭군’, ‘네로 황제’ 등이라고 소리쳤다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권모(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7월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재판을 받다가 재판장이 유죄 이유를 말하자 “완전히 폭군이네. 인간이 돼라”며 고함을 쳤다. 이어 재판장이 징역 1년을 선고하자 “네로 황제다. 미친놈 아냐”라고 소리쳐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는 상소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씨가 유죄 선고를 받고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한편 권씨는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항소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장일혁)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권모(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는 상소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씨가 유죄 선고를 받고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한편 권씨는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항소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장일혁)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