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상급종합병원과 준종합병원의 진단 결과가 다르다면 상급병원의 검진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 김예영 부장판사는 이모 씨가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고엽제후유증환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1971년 2월 군에 입대한 이씨는 이듬해 4월 월남전에 참전했고 2014년 12월 사지의 감각 이상 등으로 다발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자신의 질병이 고엽제 때문이라고 생각해 후유증 환자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전북동부보훈지청은 “광주보훈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신경전도 검사 및 의학적 검사상 말초 신경병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며 후유증 환자 비해당 결정을 했다.
이씨는 이듬해 3월 말초 신경병이 인정된다는 전북대병원의 진단 결과를 토대로 재차 신청했지만, 또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이씨는 “상급종합병원인 전북대병원의 최종진단 결과에 따라 말초 신경병을 앓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2차 준종합병원인 광주보훈병원의 검진 결과를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보훈지청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원고는 팔다리의 저림이 있고 전북대병원의 신경전도 검사에서 감각신경의 손상이 확인돼 말초 신경병으로 판단된다”며 “보훈병원의 검진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결정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불과하며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할 때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보훈병원이 실시한 검진 결과가 위법해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하지만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의 적법 여부가 아니라 고엽제 후유증이 발병했는지에 따라 환자 등록 여부가 결정돼야 해 피고의 주장은 아무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행정1단독 김예영 부장판사는 이모 씨가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고엽제후유증환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1971년 2월 군에 입대한 이씨는 이듬해 4월 월남전에 참전했고 2014년 12월 사지의 감각 이상 등으로 다발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자신의 질병이 고엽제 때문이라고 생각해 후유증 환자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전북동부보훈지청은 “광주보훈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신경전도 검사 및 의학적 검사상 말초 신경병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며 후유증 환자 비해당 결정을 했다.
이씨는 이듬해 3월 말초 신경병이 인정된다는 전북대병원의 진단 결과를 토대로 재차 신청했지만, 또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이씨는 “상급종합병원인 전북대병원의 최종진단 결과에 따라 말초 신경병을 앓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2차 준종합병원인 광주보훈병원의 검진 결과를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보훈지청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원고는 팔다리의 저림이 있고 전북대병원의 신경전도 검사에서 감각신경의 손상이 확인돼 말초 신경병으로 판단된다”며 “보훈병원의 검진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결정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불과하며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할 때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보훈병원이 실시한 검진 결과가 위법해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하지만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의 적법 여부가 아니라 고엽제 후유증이 발병했는지에 따라 환자 등록 여부가 결정돼야 해 피고의 주장은 아무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