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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씌었다” 딸 살해 어머니·오빠 기소의견 檢 송치

“악귀씌었다” 딸 살해 어머니·오빠 기소의견 檢 송치

입력 2016-09-26 10:34
업데이트 2016-09-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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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의 악귀가 딸에게 씌었다’며 친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어머니와 오빠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시흥경찰서는 26일 친딸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훼손)로 피해자의 어머니 A(54)씨와 오빠 B(26)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6시 40분께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딸이자 여동생인 C(25·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C씨는 머리와 몸이 분리된 상태였다.

경찰에 검거된 A씨와 B씨는 기르던 애완견의 악귀가 C씨에게 씌여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C씨를 살해한 것으로 미뤄,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며 한달간 치료감호 조치했다.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는 오는 30일께 경찰에 전달될 예정이며, B씨에 대한 소견은 “여러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정신건강에 특이점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통보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이미 범행을 자백한 점과 피의자 중 어머니에 대한 정신감정 소견서가 구속영장 시한이 만료된 뒤에야 전달되는 점 등을 감안, 피의자들을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추후 검찰은 A씨에 대한 정신감정 소견서를 참고해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앞서 경찰은 범행동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결혼 전 신병(神病)을 앓았던 것이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해왔다.

A씨의 조모는 과거 무속인이었고, A씨도 결혼 전 한동안 신병을 앓다가 증상이 멈추자 무속인 길을 거부한 채 결혼을 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내림을 받지 않은 A씨가 아들·딸과 며칠간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청과 환각에 의해 ‘악귀’를 운운한 것이 범행으로 연결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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