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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카드를 내 카드처럼”…영진위, 모럴해저드 심각

“업무용카드를 내 카드처럼”…영진위, 모럴해저드 심각

입력 2016-09-26 09:34
업데이트 2016-09-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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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커피, 택시비, 술값 업무카드로 밤낮없이 사용

그는 오전 11시 3분께 사무실 근처 편의점 뭔가를 구입하고 업무카드로 2천500원을 결제했다. 아마 커피나 숙취해소 음료수를 산 것으로 보인다.

이어 택시를 타고 오전 11시 40분께 부산 해운대 미포 인근에 하차했다. 역시 업무카드로 7천원의 택시비를 지불한 그는 미포 바닷가에 있는 한 대구탕집에서 점심식사로 4만5천원을 같은 카드로 그었다.

점심후 바로 사무실로 가지 않고 인근 해운대 달맞이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다시 2만800원을 결제했다.

그리고는 다시 택시를 타고 사무실 근처에서 내리면서 역시 업무카드로 택시비 8천200원을 계산했다.

택시에서 내린 2분 뒤 같은 편의점에서 뭔가를 산 뒤 2천800원을 계산했다.

오후 5시 59분 퇴근 무렵 다시 택시를 탄 그는 부산 수영구 광안리 근처에 내리면서 택시비 3천900원을 업무카드로 지불했다. 아마 광안리에 있는 저녁 약속장소에 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오후 8시 49분께 한 장어요리 식당에서 12만6천원을 계산했다.

이어 자정을 넘겨 오전 0시 43분께 1차 식당 인근 한 음식점에서 36만원을 업무카드로 계산했다. 업무카드 사용제한 시간인 오후 9시를 훨씬 넘긴 시각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숙소로 귀가하면서 택시비 5천520원, 또 늘 이용하던 편의점에서 2만2천250원 상당의 물품을 샀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한 간부가 2015년 7월29∼30일 새벽 사이 이용한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민주)은 26일 영화진흥위원회 주요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 업무추진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사용지침에는 유흥주점, 주류 판매점,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사용시간은 근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전 의원은 “2015년 영진위 업무추진비 카드 집행 내역을 분석해 봤더니 규정한 업무 외에 사용한 것도 많지만 시간 외 사용 내역 또한 무려 270여 건 발견됐고, 이 가운데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사용 횟수도 100건이 넘는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용도 외 사용 중 기형적으로 교통비 지출이 많았고, 시간 외 주점 이용도 빈번했다”며 “무분별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임원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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