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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도 직업훈련 받는다…야간과 주말에 수강

사회복무요원도 직업훈련 받는다…야간과 주말에 수강

입력 2016-09-26 09:03
업데이트 2016-09-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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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병무청, 시범사업 실시

소집해제 예정인 사회복무요원이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소집해제 예정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범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잔여 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회복무요원 중 고졸 이하 학력자(대학 중퇴자 포함)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계좌 한도 200만원 내에서 훈련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훈련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훈련계좌를 즉시 발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서 수강하고 싶은 훈련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복무기관에 직업훈련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훈련 수강은 근무시간이 끝난 후 야간이나 주말 등을 이용하면 된다.

고용부와 병무청은 “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소집해제 후 최대한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사업 실시 후 훈련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의 지속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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