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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특박 계급별 상한제 도입…의경들 불만 폭주

의경 특박 계급별 상한제 도입…의경들 불만 폭주

입력 2016-09-26 09:02
업데이트 2016-09-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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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인터넷 게시판에 “특박일수 깎여” 다양한 불만 토로…경찰 “원활한 부대운영 위해 준비…禹수석 아들 논란과 관계없어”

경찰이 최근 의무경찰의 ‘특별외박(특박) 상한제’를 전격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활한 부대 운영을 위해 계급별 특박 사용 일수에 상한선을 뒀다는 게 경찰의 공식 입장이지만 의경들은 사실상 특박 일수가 줄어든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26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경찰 내부 공문을 보면 경찰청 경비과는 이달 21일 각 지방청 경비과 의무경찰계에 ‘재량 특박 상한제 시행 세부기준 하달’이라는 업무지시를 내려보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의경들은 계급별로 이경은 최대 2일, 일경·상경은 최대 7일, 수경은 최대 4일만 특박을 사용하게 했다.

의경의 특박은 군대로 치면 ‘포상 외박’과 비슷하다. 지방청장 이상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입상하거나, 범인 검거에 기여해 총경급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분대장으로서 2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업무 유공을 세우면 특박을 받는다.

설·추석 등 명절이 다가오거나, 대규모 집회를 치르고 나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분대 혹은 중대 단위에 단체 특박이 주어지기도 한다.

원래는 의경 복무 21개월 동안 특박 최대 20일을 재량껏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계급별로 사용 가능 한도가 생긴 것이 이번 조처의 골자다.

문제는 의경들의 전체 특박 사용 일수가 줄어들어 의경들은 이번 조처를 ‘2774’로 부르며 의경 관련 인터넷 게시판마다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박이 20일이라고 하면 어감상 20차례의 ‘박’(泊)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1박2일 특박을다녀오면 특박 일수는 2일이 깎인다.

특박은 대부분 ‘2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번 조처로 특박을 최대 7일밖에 쓸 수 없게 된 일경과 상경은 사실상 6일밖에 쓰지 못하게 됐다. 1박2일짜리 특박을 3차례 다녀와서 6일을 소진하면 남은 1일은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특박 20일 중 2일을 이경 때 쓰도록 한 것은 사실상 특박 이틀을 날리게 한 것이라고 의경들은 입을 모았다. 군대에서 최하위 계급인 이등병이 포상휴가를 딸 기회가 거의 없는 것처럼 의경의 이경도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특박이 최대 4일로 제한된 수경 계급의 불만이 가장 크다.

‘말년 병장’ 때 포상휴가를 몰아 쓰는 것처럼 의경도 수경 때 이전부터 모아둔 특박을 몰아쓰면서 사회나 대학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도는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특박 20일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대장 특박’도 이번 조처로 특박 전체 일수에 포함된 것도 수경들의 불만이 커진 배경의 하나다.

서울에서 복무 중인 의경 김모(24)씨는 “분대장이 책임을 져야 할 일도 많고 서류 작업 등 잡무가 많은데, 분대장 특박까지 일수 차감에 포함하면 누가 분대장을 하려 하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서울경찰청 차장 운전요원으로 의경 복무중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이 이번 조처의 배경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김씨는 “특박 전체 일수를 아예 줄이면 우 수석 아들 특혜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고 집중포화를 맞을 테니 우회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만든 것 같다고들 한다”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참 때 정기외박에 특박까지 몰아서 붙여 나가니까 상황이 발생해 출동하려 하면 이경·일경만 있는 등 부대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예전부터 문제가 제기돼 준비해왔고, 우 수석 아들 논란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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