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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대책위 “대통령 사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장례 못 한다”

백남기 농민 사망…대책위 “대통령 사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장례 못 한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9-25 17:08
업데이트 2016-09-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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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씨(69)가 25일 숨지면서 백남기 대채위원회와 검찰·경찰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백남기 농민 사망
백남기 농민 사망 백남기씨가 25일 사망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때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씨와 그를 부축하는 집회 참가자들. 연합뉴스
백남기 대책위는 백씨가 사망한 직후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없이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면서 “막 돌아가셨기 때문에 현재 향후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법률적·의학적으로 물대포에 의해 의식불명이 된 것이 분명해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경찰은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가족과 대책위,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어 경찰이 부검을 강행할 경우 양측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백씨가 사망한 서울 종로구의 서울대병원 본관, 장례식장 주변, 병원 후문 농성장에 약 180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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