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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끝내 사망...책임 소재 놓고 시민단체와 검·경 갈등 심화될 듯

백남기 농민 끝내 사망...책임 소재 놓고 시민단체와 검·경 갈등 심화될 듯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9-25 15:06
업데이트 2016-09-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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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백남기 농민 사망 백남기씨가 25일 사망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때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씨와 그를 부축하는 집회 참가자들. 연합뉴스
1차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69)씨가 25일 숨졌다. 박씨가 사망하면서 책임 소재, 사망 원인, 부검 여부 등을 놓고 시민사회단체와 검찰 및 경찰 간에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백씨를 치료해 온 서울대병원은 오후 1시 58분 백씨가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백씨의 장녀 도라지씨와 부인 박경숙씨 등 가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임종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대책위)에 따르면 백씨는 전날까지 이뇨제를 투약해도 소변이 나오지 않아 수혈·항생제투여·영양공급 등을 할 수 없는 위독한 상태였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뒤로 넘어졌다.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진 백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백씨가 끝내 사망하면서 대책위와 검찰·경찰의 갈등은 한층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씨의 부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진 것이므로 추가 부검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반면 검경은 백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 등을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잉진압 논란과 책임 공방도 더 가열될 전망이다. 백씨가 중태에 빠진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백남기대책위를 꾸리고, 백씨의 부상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서울대병원에서 장기농성을 이어왔다. 대책위는 위험한 줄 알면서도 물대포 살수를 강행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2억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그러나 물대포 살수와 백씨의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며 ‘과잉진압’을 인정하지 않아왔다. 백씨 사건은 이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야권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 강 전 청장에게 과잉진압 인정과 백씨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강 전 청장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전남 보성군에서 농사를 지어온 백씨는 정부에 쌀 수매가 인상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자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92년에 한국가톨릭농민회 부회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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