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리’ 박철환 해남군수 징역 3년 구형

‘인사 비리’ 박철환 해남군수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6-09-22 16:48
수정 2016-09-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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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인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환 전남 해남군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22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 노호성 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군수의 네 번째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군수는 2013∼2014년 직원 50여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 부당한 인사를 한 혐의(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근무평정이 조작된 공무원 수를 19명으로 낮춰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날 박 군수는 근무평정이 조작된 것으로 특정된 직원 중 15명에 대해 “군수로서 직원들의 업무능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신중한 업무 처리가 안 돼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박 군수는 취임 후 특채로 채용한 A비서실장으로부터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비서실장은 박 군수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 2천만원을 박 군수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A비서실장은 인사 청탁과 수의계약 대가로 공무원 9명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9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비서실장에 대한 검찰 구형과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감사원은 해남군이 2011∼2015년 직원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임의로 조작한 것을 지난해 적발하고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으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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