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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석기 내란음모’ 옛 통진당 간부 3명 실형 확정

대법, ‘이석기 내란음모’ 옛 통진당 간부 3명 실형 확정

입력 2016-09-21 13:16
업데이트 2016-09-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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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조 회합·혁명가 제창·이적표현물 소지 모두 유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옛 통합진보당 간부 3명에 대해 유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통진당 청년위원장 박모(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기소된 통진당 대변인 우모(51)씨와 경기도당 운영위원 이모(43)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과 자격정지 2년6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씨 등은 2013년 5월 이석기 전 의원이 주도한 회합에 참석해 이씨의 반미·친북적 발언에 박수치는 등 동조하고, 후방혁명전과 사상전, 대중선전전 준비 태세 등을 토론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동조)로 기소됐다.

박씨와 우씨는 2012년 5월 성남에서 열린 통진당 결의대회에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선전·미화하고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비하하는 내용의 혁명동지가를 제창한 혐의(찬양·고무)도 받았다.

검찰은 박씨와 이씨에게 파일 형태로 된 이적표현물을 노트북과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이적표현물 소지)도 적용했다.

1, 2심은 검찰이 제시한 3가지 혐의에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석기가 주도한 회합은) 반전평화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순수한 정당 활동이기 보다는 정치적 표현과 자유의 한계를 일탈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자리”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적성이 인정되는 혁명동지가를 여러 사람 앞에서 소리 내 부른 행위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파일들이 암호화돼 저장된 점에 비춰볼 때 이적표현물 파일들이 노트북과 USB에 저장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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