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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 ”죽도록 고생시키고 10원도 안줘“

“일본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 ”죽도록 고생시키고 10원도 안줘“

입력 2016-09-21 17:00
업데이트 2016-09-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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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들을 일본까지 끌고 가서 죽도록 고생시켰으면 보상을 해줘야 할 게 아닙니까.”

일제 강점기 시설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 공장에 강제로 동원됐던 김옥순(87) 할머니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을 풀듯 말했다. 김 할머니를 포함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은 지난해 후지코시에 각각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날 법정에는 당사자 진술을 하려고 나왔다.

군산에서 소학교(초등학교)를 다니던 김 할머니는 6학년이던 1945년 2월 제비뽑기에 걸려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강제로 일본에 끌려갔다. 김 할머니는 동원 직후부터 해방 이후인 그해 10월까지 하루 세 끼를 주먹밥과 빵조각으로 견디며 총알 등 무기를 만드는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늘 배가 고팠다. 또 기계에 다쳐 죽을까 봐 무서웠다”면서 “어린 학생들을 강제로 데려다 일을 시켰으면 단 얼마라도 주는 게 당연한데 10원도 받은 역사가 없다. 일본 사람들, 그렇게 악질로 하는 것 처음 봤다”고 말했다.

또 “그때 못 받은 거 이제 받아봐야 얼마나 주겠느냐”면서 “사람들 다 죽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분들마저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건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정민 부장)는 이날 심리를 마치고 11월 23일 손해배상 여부를 결론 내리기로 했다. 앞서 김 할머니처럼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18명도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1인당 8000만∼1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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