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소총 탄창 5만개 불법 수출하려다 철창행

AK소총 탄창 5만개 불법 수출하려다 철창행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9-21 16:06
수정 2016-09-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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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를 조작해 탄창 5만여개를 불법으로 수출하려 한 무역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자 손모(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K-47 소총   자료사진
AK-47 소총 자료사진
최 판사는 “손씨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전략물자인 탄창으로서 최종사용자와 최종수하인이 중요한 사항임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불법무기 수출국으로 국가적 위신이 추락할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나 인권에 반하는 행위로써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다만 “국정원의 제지로 탄창이 실제 수출까지 이뤄지지는 않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해 9월 방위사업청에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고 아프리카 국가에 수출하는 것으로 가장해 AK-47 소총 등 탄창 5만 3000개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손씨는 같은해 9월 터키의 한 무역업자에게서 탄창 주문을 받았지만, 주문자의 신원이 불분명해 수출허가를 받지 못하자 관련 서류들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는 국가인 지부티로 탄창을 수출한다는 서류를 작성하면서 최종사용자 증명서와 최종수하인 진술서에 해당 국가의 국가안보국장 직인 및 서명을 스캔·복사해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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