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올케’ 서향희, 4년 만에 변호사 재개업

‘朴대통령 올케’ 서향희, 4년 만에 변호사 재개업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9-20 23:04
수정 2016-09-21 03: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대통령 남동생 지만씨의 부인인 서향희(42·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를 다시 시작한다. 서 변호사가 휴직 상태에서 ‘철거왕 이금열’ 사건 수임에 관여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2년부터 휴직 상태였던 서 변호사의 재개업 신고를 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관련 기사만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재개업 신고에 법적 하자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2013년 1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에게 사건 해결을 약속하며 친분이 있는 법무법인을 연결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변협은 휴업 중 사건을 소개해 법무법인을 연결해 준 것이 변호사법 위반인지를 검토해 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9-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