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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장난감·지우개서 납·프탈레이트 검출

어린이 장난감·지우개서 납·프탈레이트 검출

입력 2016-09-21 02:45
업데이트 2016-09-2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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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최대 5배나 초과하기도… 시중 유통 30개 제품 판매 중지

국가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에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됐다. 납 성분이 기준치보다 4배나 높은 반지와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신체 성장과 발달, 생식계통에 영향을 주는 프탈레이트를 최대 5배 초과한 지우개 등이 적발됐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에서 유통되는 완구와 문구, 생활용품, 놀이기구 등 4633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프탈레이트·납 등 22종의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개 제품이 위해성 기준이나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초과했다.

귀걸이·목걸이·반지·팔찌 등 17개 제품이 위해성 기준을 넘었고, 지우개·문구세트 등 13개 제품은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초과했다.

사용제한물질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트라이뷰틸주석(TBT)·노닐페놀 등 4종이다. 이 가운데 DNOP와 DINP는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위험해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이 제한된다.

위해성 기준을 어긴 17개 제품은 납·카드뮴·비소·크롬 등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귀걸이 등 액세서리 제품 16개와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기준을 넘긴 책가방 1개 제품이다. 이 제품들은 업체가 스스로 품질을 관리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

납이 위해성 기준보다 4.04배 높은 반지와 3.75배 높은 귀걸이가 적발됐고, 비소가 1.61배 검출된 귀걸이도 확인됐다. 지우개 12개와 시곗줄 1개 등 13개 제품은 DINP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했다. 이 제품들은 모두 국가통합인증(KC)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30개 제품 가운데 25개에 대해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9-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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