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범석 소방관법’ 토론회
유족 “셀프입증 불가능한 일”정부 “전문조사제도로 보완”
소방관들 “실효성 없다” 반박
표창원 “공상 확대 법안 발의”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 김범석 소방관법’ 토론회에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인정 범위 확대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지난 7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암·정신질병·자해 행위에 대해서도 공상 인정기준을 만들었고, 직업환경측정 전문병원의 자문을 심의에 반영하도록 하는 전문조사제도 도입했다. 법 개정 전에 제도를 지켜보자.”-이종민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사무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고 김범석 소방관법’ 토론회에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인정 범위 확대 방안’을 놓고 정부 측과 유족·전문가 측의 날 선 공방이 오갔다.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유족이 입증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에 정부는 전문조사제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전문조사제는 암이나 백혈병 등 특수질병의 경우 공상심의 전에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질병의 업무 연관성을 조사하도록 의뢰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장 소방관들은 전문조사제 역시 공단이 결정하는 사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질병의 업무 연관성 자체를 공단이 입증하도록 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김범석 소방관의 아버지인 김정남씨는 “긴급 화재 현장이나 구조 현장에 1021차례나 출동했고 암에 걸리기 전까지 건강에 문제가 없었지만, 공단은 ‘직무 연관성이 없다’며 공무상 사망 청구를 기각했다”고 답답해했다. 김 소방관은 2014년 6월 혈관육종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지 7개월 만에 숨을 거뒀고, 유족은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기 위해 공단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서울신문 7월 5일자 9면>
김석주 공단 재해보상실 부장은 “소방공무원이 제기한 행정소송 가운데 공단이 승소한 경우가 70%”라며 “대부분의 심의는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현행법상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할 책임이 유족에게 있으니 공단이 어렵지 않게 승소하는 것”이라며 “법원조차 심급별로 판단이 다를 만큼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도 “우리나라의 소방관 1만명당 사망 인원은 미국, 일본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2.18명이고 위험한 직무임에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양희선 소방관은 “의학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입증 책임은 여전히 유족의 몫이고, 조사제 도입 여부도 공단이 결정한다”며 정부의 전문조사제에 대해 불신을 보였다.
표 의원은 “근무 기간, 직무의 위험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소방관에게 질병이 발병하면 우선 공상을 인정해 주고,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을 국가가 증명하면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9-2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