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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공공·금융부문 총파업시 무노동·무임금 확실히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공공·금융부문 총파업시 무노동·무임금 확실히 적용

입력 2016-09-20 11:03
업데이트 2016-09-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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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하는 공공·금융부문 총파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공공부문 양대 노총 소속 5개 연맹이 9월 22일부터 29일 사이 연속적인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이는 금융, 철도, 지하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문에서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2일 공공노련을 시작으로 23일 금융노조, 27일 공공운수노조(철도·지하철), 28일 보건의료노조, 29일 공공연맹의 총파업이 예정됐다.

이 장관은 “미사일 발사·핵실험 등 연이은 북한의 대남 위협과, 관측 이후 가장 강력했던 지진 등으로 어느 때보다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선업에 이어 해운업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특히 청년과 중장년층의 고용 사정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임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노동개혁 입법,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기업의 하반기 채용계획이 전년보다 13.7% 늘었으나, 올해는 노동개혁 지연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이 맞물려 기업 채용을 줄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상위 10%의 대기업·정규직 부문 근로자가 임금체계 개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상위 10%의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금융부문 정규직 노조가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것은 90%의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 특히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들에게 실망과 좌절만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게 부여한 책무로서, 올해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실천 과제”라며 “공공·금융부문은 총파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총파업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파업 참여 기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함께 지속해서 파업 자제를 지도하고 노사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설득하겠다”며 “불법 파업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파업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실하게 적용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일부 은행 등에서 노사 간 암묵적 협의 등으로 파업 참여를 출장으로 처리해 임금을 지급하거나,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인 23일 금융노조 총회 참여를 조합 활동으로 인정해 유급처리하는 사례 등 편법적 무노동 무임금 위반을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은행에서 근로자들이 집회 참여를 많이 할수록 지점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잘못된 관행 등도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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