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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동 숨지게 한 뺑소니 운전자 9일 만에 검거

7살 아동 숨지게 한 뺑소니 운전자 9일 만에 검거

입력 2016-09-19 09:34
업데이트 2016-09-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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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부산 을숙도공원에서 7살 어린이를 차량으로 치고도 아무런 조처 없이 달아나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9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8일 오후 9시 14분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회사원 김모(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이 용의 차량을 공개 수배한 지 4일 만이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께 부산 사하구 을숙도공원 앞 편도 4차로에서 4차선 도로에 서 있는 A(7)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사고 현장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경찰은 당시 뒤따르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밤인 데다가 화질이 좋지 않아 가해 차량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현장에 떨어져 있는 운전석 쪽 휠 가드(흙이나 물 등으로 차체에 녹이 스는 등의 손상을 방지하려고 바퀴와 차체 사이에 붙이는 부품)로 가해 차량이 2006년식 은색 그랜저 TG인 것을 확인하고, 사건 발생 5일 만에 공개 수배했다.

경찰은 또 서부산과 경남 지역 9개 구·군에 등록된 같은 차종 500여 대를 일일이 확인했다.

그러던 중 18일 김씨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휠 가드 일부가 떨어져 있고, 차량 아래쪽에서 A군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머리카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31명이 300대가 넘는 차량을 확인하고 가해 차량을 찾아 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사고 시간대 퇴근하다가 을숙도공원을 지날 때 차가 덜컹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당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이유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사고를 내기 전 앞서 달리던 차량 2대는 도로에 있는 A군을 발견하고 급히 피했다.

또 이 차량 운전자들이 A군을 도로 밖으로 데려가려고 정차하는 사이에 사고가 났다.

경찰은 사고 전후 김씨의 행적을 추적해 음주 운전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사고 당시 A군은 맞벌이하는 부모를 대신해 돌봐주는 돌봄이 할머니와 함께 집 근처에 있는 을숙도공원에 놀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

평소 오후 7시에 퇴근하는 부모가 “일 때문에 늦겠다”고 연락한 탓에 돌보미 할머니가 늦게까지 남아 있게 됐고, 이 할머니를 데리러 온 남편이 “가까운 곳에서 바람이나 쐬자”고 제안해 이뤄진 나들잇길이었다.

A군은 돌보미 할머니 부부가 이야기하며 한눈을 파는 사이 공원 앞 도로에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어머니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당시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정신을 잃는 등 큰 실의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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