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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동빈 20일 피의자 소환…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檢 신동빈 20일 피의자 소환…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9-18 17:15
업데이트 2016-09-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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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롯데그룹 비리를 파헤치는 검찰이 그룹 총수인 신동빈(61) 회장을 20일 소환하기로 함에 따라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신 회장의 검찰 출석은 수사 착수 3개월 만이다.

또 재계 순위 10위권 재벌 총수가 경영 비리 혐의로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2013년 이재현(56) CJ그룹 회장에 이어 3년 만이다.

롯데를 겨냥한 수사는 6월 10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롯데그룹이 검찰 사정(司正)의 표적이 된 것은 1967년 창립 이래 처음이다.

검찰은 수사관 240여명을 투입해 소공동 그룹 본사와 신 회장 집무실·자택,계열사 등 17곳을 압수수색했다.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각종 비리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룹 총수가 보고를 받거나 암묵적 승인·동의 없이 이처럼 거액의 비리가 저질러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신 회장의 혐의는 2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이다.

거액의 부당 급여 수령,특정 계열사에 대한 특혜성 지원,총수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이 혐의의 골자다.

최대 관심사는 신 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이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확인한 혐의 내용과 범죄액수에 비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친 이후 결정될 사안”이라면서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현재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말쯤 롯데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예정대로라면 4개월이 채 안 돼 끝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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