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 수술 안 했는데 사진 유포…“위자료 600만원 배상”

모발이식 수술 안 했는데 사진 유포…“위자료 600만원 배상”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9-18 11:06
수정 2016-09-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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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수술을 받지 않고 모발 이식 상담만 한 내원자의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병원 직원 등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김영아 판사는 A씨가 서울 강남의 M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병원 직원 등이 함께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초 M병원을 찾아 모발 이식 수술 상담을 받았다.

그는 수술 시 사용한다는 병원 측 말을 듣고 이마 부위에 예상 모발 이식 선을 검은색으로 그려 넣은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하지만 실제 수술을 받진 않았다.

병원 직원 구모씨는 그해 11월 말 지인 이모씨에게 A씨의 사진 파일을 넘겼다.

이씨는 이 사진을 이용해 인터넷상에서 A씨 행세를 하며 M병원에서 모발 이식 수술을 받아 효과를 봤다는 내용의 거짓 후기를 24차례나 올렸다.

구씨와 이씨는 결국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두 사람과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구씨는 A씨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씨에게 넘기고 이씨는 이를 이용해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A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병원 운영자에 대해선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긴 부족하지만,직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는 거짓 후기 탓에 모발 이식 수술을 받은 것으로 잘못 알려졌고,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을 게 명백한 모발 이식 선이 그려진 얼굴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들은 함께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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