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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배 불만’ 30대女 친정집에 불 질러…영장

‘재산 분배 불만’ 30대女 친정집에 불 질러…영장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16-09-17 17:28
업데이트 2016-09-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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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신고로 현장서 경찰에 붙잡혀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친정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17일 친정집에 찾아가 가족을 흉기로 위협하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으로 최모(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전 7시께 충남 계룡시 자신의 친부모가 사는 단독주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 1.5ℓ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집에는 최씨 부모를 비롯해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남동생 가족 등 10여명이 있었다. 잠자던 가족이 이불 등을 이용해 불을 끄면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최씨는 부모가 남동생에게 재산의 일부를 나눠준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12일 인화물질을 들고 대전으로 이동했다. 대전 인근 모텔에서 나흘간 머물던 최씨는 추석 다음 날인 16일 오전 계룡시 친정에 찾아가 잠자던 가족을 향해 맥주병에 나눠 담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범행에 앞서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사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모가 동생에게 재산을 나눠줘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부모는 과거에 최씨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원했다”며 “미용실 사정이 어려워진 최씨가 다시 도움을 요청하자 거절당했고, 남동생에게 재산 일부가 증여된 것을 알게 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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