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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왜 내?”…노역으로 때운 벌금 6년간 20조원

“벌금을 왜 내?”…노역으로 때운 벌금 6년간 20조원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16-09-17 16:35
업데이트 2016-09-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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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00만원 이상 탕감 ‘황제노역’ 266명

지난 6년간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액이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6개월 사이 노역을 해 벌금을 탕감받은 건수는 28만 4073명건이었다. 탕감된 벌금 총액은 19조 4453억 8700만원으로 건별 평균 탕감 금액은 6850만원에 달했다.

연간 탕감 금액은 2010년 3조 7664억 9000만원에서 2011년 3조 3608억 6500만원, 2012년 2조 9372억 6400만원, 2013년 2조5005억 8400만원, 2014년 2조 4375억 2000만원, 2015년 2조 1727억 1700만원, 2조 2699억 5700만원으로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연간 2조원의 벌금이 노역으로 탕감되고 있다.

노역으로 가장 많은 벌금을 탕감받은 ‘황제 노역’ 사례는 2010년 150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은 사례가 두 건 있었다. 이들은 하루 노역 일당을 2억원으로 쳐 750일을 노역한 대가로 150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도 조세 관련 범죄로 유죄를 확정받는 사람이 1000일 동안의 노역으로 77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하루 7700만원의 벌금을 탕감받은 것이다.

지난 6년여간 이렇게 노역장 유치로 하루 1000만원 이상 벌금을 탕감받은 이는 모두 266명으로 조사됐다.

주 의원은 “청년들은 종일 땀 흘려 시간당 7000원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는데 100억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받는 노역형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노역형은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 차원에서 도입된 것인데 고액 벌금 미납자들을 위한 제도로 악용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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