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에 “내 기를 받아들여야” 성추행한 마사지사 실형

10대 청소년에 “내 기를 받아들여야” 성추행한 마사지사 실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9-14 11:56
수정 2016-09-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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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성추행한 마사지사 실형
10대 청소년 성추행한 마사지사 실형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10대 청소년을 추행한 마사지사 원모(5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씨는 지난해 6∼8월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 손님으로 온 A양(당시 16세)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총 5차례 추행하고 1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이 근처에 여자의 살을 빼주는 혈관이 지나간다”고 속인 다음 “남들이 알면 서로 부끄러우니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8월에는 “내 기를 받아들여야 치료가 된다”는 말로 A양을 속여 유사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씨가 마치 정상적인 치료요법을 하는 것처럼 속여 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을 유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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