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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축물 지진에 무방비…“33%만 내진설계 적용”

국내 건축물 지진에 무방비…“33%만 내진설계 적용”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13 14:04
업데이트 2016-09-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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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규모 5.8 지진> 대형 식당 천장 폭탄 맞은 듯 ’쿵’
<경주 규모 5.8 지진> 대형 식당 천장 폭탄 맞은 듯 ’쿵’ 12일 저녁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으로 경남 김해대로 한 주상복합건물 내 대형 식당 천장 일부가 폭탄을 맞은 듯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오후 경북 경주에서 규모 5.1, 5.8의 강력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은 3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규모 6.0 초반대를 넘어서는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어 내진설계와 적용 기준을 강화하고 지진에 취약한 낮은 층수, 오래된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건축법상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 143만 9549동 가운데 47만 5335동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돼 내진율이 33%에 그쳤다.

건축법령은 3층 이상인 건축물과 연면적이 500㎡ 이상이거나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내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미술관·박물관 등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한다.

현행 내진설계기준을 보면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할 때는 한반도에서 2400년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을 견디도록 지진하중을 산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2400년 만에 한 번 발생하는 지진을 리히터 규모로 환산하면 대략 6.0에서 7.0 사이일 것으로 판단한다.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조차도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와 함께 내진설계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환경시스템과학과 교수는 “기간 산업의 경우 내진설계 기준이 있지만 민간 건축물의 경우 일부 고층 건물에만 적용돼 대형 지진이 발생할 경우 낮은 건물, 오래된 건물에서는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지진은 미리 예보하기가 힘들지만 이번에 발생한 지진의 단층대를 확인하고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이 협조해서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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