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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임신부 月40만→60만원 지원

근로시간 단축 임신부 月40만→60만원 지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09-12 23:00
업데이트 2016-09-13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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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대

고용노동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사업주 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육아, 학업 등을 위해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지원금 확대로 근로자 1인당 연간 지원액은 최대 4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도 시간선택제 전환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서 ‘최소 2주 이상’인 근로자로 확대했다. 입덧이 심한 임신 초기나 자녀의 학교 적응이 필요한 개학 초기처럼 짧은 기간만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지원 확대로 사업주 비용 부담이 줄면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가 올해 상반기 종업원 500명 이상 기업 989곳을 조사한 결과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이 절반 이상인 560곳(56.6%)에 달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법적 권리조차 활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직적인 근로 관행과 사내눈치법 같은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모든 기업으로 확산하고, 여성이 버티기 힘든 기업문화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실적은 올 들어 8월까지 391개 기업 1005명 수준이다. 지난해 242개 기업 556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된다. 문의 전화는 국번 없이 ‘1350’으로 하면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9-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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