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수당 없이 추석 당일만 쉰다” vs “연차 붙여 9일 쉰다”

“수당 없이 추석 당일만 쉰다” vs “연차 붙여 9일 쉰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9-12 23:00
업데이트 2016-09-13 02: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의무휴일 아니라는 점 악용해 “14·16일 연차 써라” 강요도

5일 휴무 52%… 2일 이하 14%

이미지 확대
“추석 연휴요? 그런 거 없어요. 회사에서 추석 당일에만 하루 쉬라고 하던데요.”

12일 인천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최모(31)씨는 “기계 부품을 만드는 곳인데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기 때문에 추석 당일만 쉬고 나머지 연휴 기간엔 근무를 해야 한다”며 “휴일근로수당이나 줬으면 좋겠는데 회사는 아마 이번에도 안 줄 것”이라고 말했다.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다. “취업규칙에 명절이 쉬는 날로는 돼 있는데 그간 휴일근로수당은 하루 3만원만 받았거든요.”

대기업 직원 김모(31)씨는 지난 11일 고향인 대구에 도착해 연휴를 즐기고 있다. 회사에서 12~13일 연차를 사용하도록 장려해 9일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귀성길 교통 체증도 없으니 충분히 쉬고 돌아가면 그만큼 업무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요.”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가 주말과 겹치면서 12~13일 이틀 연차를 내고 최대 9일 동안 쉬는 경우가 있는 반면, 추석 당일 단 하루만 쉬거나 휴일근무에도 수당마저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006명을 대상으로 추석 휴무일수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 재직자는 평균 5일을, 중소기업은 평균 4일을 쉬었다. 전체로 보면 5일 휴무가 52.6%로 가장 많았고 3일(17.3%), 4일(7.1%), 쉬지 못한다(6.2%), 2일(5.6%), 6일(3.5%), 1일(2.9%) 등 순이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업이 쉬어야 하는 날은 노동절(5월 1일)과 주휴일(일요일)뿐이다. 나머지 휴일은 노사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돼 있다. 그나마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기업은 노조와 회사 간 합의를 통해 휴일을 정하지만 작은 곳은 기업주 마음대로 휴일을 정하는 게 다반사다. 추석 연휴가 0일부터 9일까지 천차만별인 이유다. 만일 명절 연휴를 쉬는 날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명절에 근무를 해도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다. 실제 일부 회사는 추석 연휴가 의무휴일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 회사원 장모(27·여)씨는 “회사에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을 쉬라더니 ‘14일과 16일은 연차 사용으로 대체합니다’라는 황당한 문자를 보냈다”며 “신입사원은 연차도 없어서 월차를 이틀이나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휴무일을 그저 쉬는 날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인식하는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런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면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는 명절에 최소 3일의 휴일을 보장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9-13 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