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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굶기고 소변 묻은 바지로 때려…1주일새 원생 학대 18차례

밥 굶기고 소변 묻은 바지로 때려…1주일새 원생 학대 18차례

입력 2016-09-12 11:30
업데이트 2016-09-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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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반 원생 7명 상습폭행 어린이집 교사 구속경찰 “두달치 CCTV 추가 확인 예정”

“거의 매일 어린이를 때리고 학대했습니다.”

경북 안동경찰서 한 경찰관은 어린이집 원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교사 A(27·여)씨를 수사하며 혀를 내둘렀다고 12일 밝혔다.

안동경찰서가 안동 한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은 것은 지난 8일 오전이다.

경찰은 바로 안동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함께 어린이집에 가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우선 9월 1주일 치만 확인한 결과 A씨는 수시로 자신이 맡은 5세반 어린이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찬 일이 부지기수였다.

한 아이가 화장실에 가지 않고 바지에 소변을 보자 바지를 벗겨 아이를 때렸다.

7일 CCTV에서는 한 아이에게 밥을 안 주고 구석에 놔둔 장면이 담겨 있다.

A씨가 맡은 15명 가운데 9월에만 폭행당한 사실이 드러난 어린이가 7명이다.

학대 건수로는 18건에 이른다.

경찰은 확인한 범죄사실만으로 8일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1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가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것은 지난해 4월부터다.

어린이집에 있는 CCTV에는 최근 두 달치 녹화 장면만 담겨 있다.

경찰은 이를 모두 확인하면 추가 범죄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아이들은 폭행을 당했음에도 의사 표현 미숙으로 부모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 어린이를 확인하는 한편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를 방조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어린이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했다”며 “범죄사실을 더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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