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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상’ 김포 화재…“지하 1층 주차장 입구서 불길”

‘6명 사상’ 김포 화재…“지하 1층 주차장 입구서 불길”

입력 2016-09-12 10:54
업데이트 2016-09-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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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2층 용접 작업 안했다”…화재 원인 ‘미궁’

6명의 사상자를 낸 김포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최초 발화지점이 지하 1층 주차장 입구 쪽이라는 생존자 진술이 나왔다.

그러나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용접 작업을 했다는 증언은 현재까지 없어 직접적인 화재 원인은 미궁에 빠졌다.

12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 38분께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주상복합건물 공사장에서 불이 날 당시 건물 지하 1층에서 3명이, 지하 2층에서 4명이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 1층에서는 스프링클러 가배관 작업이, 지하 2층에서는 환풍기를 설치하는 이른바 ‘닥트 작업’이 각각 진행 중이었다.

지하에서 작업한 7명 가운데 유일하게 스스로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온 A(47)씨는 지하 1층 주차장 입구 쪽에서 처음 불길을 봤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지하 2층에서 작업하다가 동료를 만나러 지하 1층에 올라와서 물을 마시는데 15m가량 떨어진 지하 1층 주차장 입구에서 불길이 치솟은 걸 봤다”며 “지하 1층에 함께 있던 다른 동료들에게 ‘뛰어’라고 소리쳤다”고 말했다.

그는 스프링클러 가배관 작업을 맡았지만, 사고 당일에는 지하 1층 동료들과 떨어져 지하 2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지하 1층에서 불길을 처음 목격한 뒤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에서 빠져나왔다.

화재 당시 지하 1층에는 소화기 3대가 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하 2층에는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자 B(64)씨 등 사망자 4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는 이날 오전 부검이 끝난 뒤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과 산소 결핍 등 복합적인 요소가 결합된 화재사”라고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경찰은 최초 알려진 것과 달리 배관 용접작업 중 일어난 화재가 아닐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하 2층에서는 용접 작업을 하지 않았다”며 “지하 1층에서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도 진술했다.

당시 지하 1층에는 작업을 위해 준비해 둔 시너 통 3∼4개와 절단기 등도 발견됐다. 화재 직후 큰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진술로 미뤄볼 때 지하 1층에 가스가차 시너 통에 의해 폭발과 동시에 불이 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이후 주말 이틀간 시공사 대표·관리이사·현장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공사 관계자 6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시공사 현장소장은 경찰에서 “매뉴얼대로 작업 전 안전교육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을 토대로 안전규정 준수 의무가 시공사에 있는지 하청업체에 있는지 등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또 실제로 안전교육이 이뤄졌는지와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는 등 관련 절차를 지켰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화재 원인과 위법행위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10일 오후 1시 38분께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4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2명은 심정지 상태에서 구조돼 호흡을 되찾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사망자 4명 중 3명은 지하 2층에서, 나머지 사망자 1명과 중상자 2명은 지하 1∼2층 사이 계단에서 각각 발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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