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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회식 뒤 사고, 산재일까 아닐까… 문제는 과음의 자발성 여부

[생각나눔] 회식 뒤 사고, 산재일까 아닐까… 문제는 과음의 자발성 여부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9-11 18:14
업데이트 2016-09-1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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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의 한 봉제공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당시 56세)씨는 2014년 연말 회식을 끝내고 귀가하던 도중 행방불명됐다. 며칠 뒤 그는 공장 입구의 옹벽 아래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회식 뒤 술에 취해 길가에서 소변을 보다 옹벽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공단이 지난해 7월 “회식은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산재로 판단하지 않자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사업주의 관리하에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으로 정상적 거동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업무상 재해로 봤다. 사업 성과를 자축하기 위해 공장장이 주관해 회식을 했고 팀 소속 근로자 전원이 참석한 점, 귀가할 때 회사의 출퇴근 차량이 이용된 점을 근거로 했다.

법원은 회식 후 사고에 대해 산재 여부를 따질 때 행사가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과음을 했는지 등을 고려한다. 회사 행사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회사 단합대회로 바닷가에 갔다가 절벽에서 추락사한 이모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술을 못 마시는 직원은 음료수를 마셨지만 이씨는 저녁 회식과 이튿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평소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셨다”며 “단합대회가 사업주의 관리하에 이뤄졌지만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공식적인 1차 회식이 끝난 뒤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2, 3차 자리까지 남아 있다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면서 “참석자가 평소 주량에 비해 자발적으로 과음을 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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