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9일 서울시청에서 허재우 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장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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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2만 4679명이 올 1~6월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직무 특성상 유연근무제 이용이 불가능한 교원, 검찰, 경찰 등 공무원을 제외한 13만 9452명의 17.7%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0.0%(5692명)늘었다. 지난해 1~6월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국가공무원은 1만 8987명이다.
유연근무제 유형 7가지 가운데 가장 이용률이 높은 유형은 ‘시차 출퇴근형’이었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하되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근무형태다. 전체 유연근무제 이용자의 73.4%가 이 유형을 택했다.
주 40시간 근무는 유지하면서 1일 근무시간을 적게는 4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까지 조정하는 ‘근무시간 선택형’ 이용률이 15.2%로 뒤를 이었다. 아예 주 40시간 근무 자체를 15~30시간으로 줄이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를 선택한 공무원도 6.6%를 차지했다.
이밖에 유연근무제 유형으로는 주 3.5~4일간 10~12시간 근무해 주 40시간을 채우는 ‘집약 근무형’,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을 인정받는 ‘재량 근무형’,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 근무형’,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스마트워크 근무형’이 있다.
전 부처에서 유연근무제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문화체육관광부(83.0%)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거의 모든 직원에게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처, 행자부, 국민안전처, 교육부, 특허청, 고용노동부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이용자의 27.6%가 출·퇴근 편의를 위해 유연근무제를 사용했다.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부처 소속 공무원 중에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경우 유연근무제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효율적인 업무수행(21.2%), 임신·육아(11.2%) 등의 사유도 있었다.
직급별 이용률은 6급 이하 공무원이 가장 많았다. 6급 이하 공무원 10만 7936명 중 16.3%인 1만 7550명이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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