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명중 1.8명 유연근무…문화부·인사처·행자부순 높아

공무원 10명중 1.8명 유연근무…문화부·인사처·행자부순 높아

입력 2016-09-11 17:15
수정 2016-09-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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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시청에서 허재우 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장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9일 서울시청에서 허재우 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장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올 상반기 국가공무원 10명 가운데 1.8명이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란 근무 시간과 장소를 개인, 업무,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으며, 이용 사유로는 ‘출·퇴근 편의’가 가장 많았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2만 4679명이 올 1~6월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직무 특성상 유연근무제 이용이 불가능한 교원, 검찰, 경찰 등 공무원을 제외한 13만 9452명의 17.7%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0.0%(5692명)늘었다. 지난해 1~6월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국가공무원은 1만 8987명이다.
 유연근무제 유형 7가지 가운데 가장 이용률이 높은 유형은 ‘시차 출퇴근형’이었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하되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근무형태다. 전체 유연근무제 이용자의 73.4%가 이 유형을 택했다.

 주 40시간 근무는 유지하면서 1일 근무시간을 적게는 4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까지 조정하는 ‘근무시간 선택형’ 이용률이 15.2%로 뒤를 이었다. 아예 주 40시간 근무 자체를 15~30시간으로 줄이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를 선택한 공무원도 6.6%를 차지했다.

이밖에 유연근무제 유형으로는 주 3.5~4일간 10~12시간 근무해 주 40시간을 채우는 ‘집약 근무형’,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을 인정받는 ‘재량 근무형’,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 근무형’,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스마트워크 근무형’이 있다.

 전 부처에서 유연근무제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문화체육관광부(83.0%)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거의 모든 직원에게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처, 행자부, 국민안전처, 교육부, 특허청, 고용노동부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이용자의 27.6%가 출·퇴근 편의를 위해 유연근무제를 사용했다.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부처 소속 공무원 중에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경우 유연근무제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효율적인 업무수행(21.2%), 임신·육아(11.2%) 등의 사유도 있었다.
 직급별 이용률은 6급 이하 공무원이 가장 많았다. 6급 이하 공무원 10만 7936명 중 16.3%인 1만 7550명이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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