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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김영란법’ 수사매뉴얼 배포…시행 막바지 대비

警 ‘김영란법’ 수사매뉴얼 배포…시행 막바지 대비

입력 2016-09-08 07:20
업데이트 2016-09-0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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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투서·진정서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답: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이유·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임시접수 후 반려조치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범죄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 등은 예외로 내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청 김영란법 수사매뉴얼 중)

이달 28일부터 김영란법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수사매뉴얼 제작을 완료하고 일선 수사관 교육을 진행하는 등 막바지 대비를 하고 있다.

경찰청은 김영란법 주요 내용과 벌칙규정 해설, 수사 절차 등 내용을 담은 수사매뉴얼을 8일 전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7월 경찰청은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 본청 수사기획관(경무관)이 팀장을 맡고 내외부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매뉴얼 제작과 전국 수사관 교육 등 법 시행 대비에 착수했다.

500쪽 분량으로 작성된 매뉴얼은 직무 관련성, 사회상규, 정상적 거래 관행, 부정청탁 등 실제 김영란법 관련 사건 수사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기존 유사 판례를 분석했다.

아울러 사건 접수, 수사 진행과 종결 등 단계별 절차를 구체화하고, 벌칙규정을 혐의 구성요건별로 세분화해 일선 수사관들이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적용과 관련해 예상 가능한 여러 사례도 질의응답 형식으로 수록했다.

‘문: 국립극단 소속 연극배우가 공연이 끝나고 동종업계 사람으로부터 6만원짜리 꽃다발을 받았다면 처벌되나요? 답: 국립극단 소속 연극배우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고, 선물의 경우 가액 5만원을 넘으면 안 되므로 동종업계 사람과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는 처벌이 가능하다’ 등 구체적 사례가 다수 열거됐다.

경찰은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 언론인 등이 400여만명에 이르는 데다 위법행위에 연루된 일반인도 처벌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 표적·과잉수사 논란을 막는 데도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신고자 실명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한 서면 신고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12 등 전화를 이용한 신고 역시 원칙적으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서면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수사 착수 여부도 부서장 지휘로 신중히 결정한다.

다만 현금이나 선물 등 금품수수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범임이 확실시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현장에 출동할 계획이다.

수사관이 식사나 경조사비 제공 관련 위반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주택이나 사무실, 음식점, 장례식장 등을 출입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관혼상제 등에 불필요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8∼9일 이틀간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수사 간부 600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교육을 진행하는 등 법 시행 전까지 전국 수사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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