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준(30)씨가 구속된 가운데 이씨의 동생 A(28)씨도 이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형과 함께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70억원 가량의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씨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전망 등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하고서 주식을 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할 때 이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지난 5일 오후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나서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형과 함께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70억원 가량의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씨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전망 등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하고서 주식을 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할 때 이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지난 5일 오후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나서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